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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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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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소개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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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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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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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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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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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삭제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과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 중 대표성을 갖는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제3조(전문위원회)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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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
- 3.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 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분과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
-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④ 실무분과의 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읍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
-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 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 ④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공개)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 및 협의체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협조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동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1.2.18.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7. 조례 제162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 세칙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표협의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대표협의체를 말한다.
- 2. “실무협의체”란 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 3.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란 협의체 공공분야 위원장 및 민간분야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4. “실무분과”란 협의체 실무분과를 말한다.
- 5. “읍·면 협의체”란 협의체 각 읍·면 협의체를 말한다.
- 6. “읍·면 협의체 연합회”란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연합회를 말한다.
- 7. “사무국장”이란 조례 제9조 제3항 및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전반에 대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직원”이란 협의체의 사무국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무국 소재지) 협의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울주군청 내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이 운영세칙은 협의체 운영과 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적용이 되며, 이 운영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장 운영
제5조(운영의 기본원칙) 협의체의 운영은 성실, 신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용) 협의체의 운영경비는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방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①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 2.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문화국장
-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장
- 5. 실무협의체 위원장
- 6. 읍·면 협의체 연합회 회장
-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정책과장
- 8. 대표협의체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 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
- 2.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4. 협의체의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실무분과의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
- 6. 사무국장과 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등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협의체 회의는 대표협의체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실무분과 회의,읍·면협의체 회의, 읍·면협의체 연합회 회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하며, 각 협의체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표협의체 회의
- 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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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협의체 회의
- 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나.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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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분과 회의
- 가.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나. 실무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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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읍·면협의체 회의
- 가. 읍·면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해당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 나.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읍·면협의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 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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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면협의체 연합회 회의
- 가. 읍·면협의체 연합회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각 읍·면협의체 위원장이며, 읍·면협의체 연합회장은 해당 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 나. 읍·면협의체 연합회 회장은 당해 연합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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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회의
- 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해당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제9조(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용)
- ①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리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개경쟁임용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한다.
- ④ 모집공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장의 자격) 협의체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 자
제11조(직원의 자격) 협의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5.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 자
제12조(임용 구비서류) 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채용신청서
- 2. 이력서 및 사진
- 3. 자기소개서
- 4. 주민등록등본
- 5. 가족관계증명서
- 6. 민간인 신원진술서
-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8.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9. 채용신체검사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임용기간)
- ①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용은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으로 한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 ②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임용해지)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 및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의하여 면직할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 1.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 3.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5.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 6.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 7.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조례 등의 준용) 인사와 관련하여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복무
제16조(사무국장 및 직원의 의무)
- ① 사무국장 및 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향응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⑥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의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⑦ 사무국장 및 직원은 본 협의체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근무의 효력 및 출결사항) 사무국장 및 직원의 근무일수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출결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근무기록의 보존) 사무국장 및 직원은 출근시간․퇴근시간, 중요업무 등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 ① 사무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조례 등의 준용) 복무와 관련하여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준용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예산의 편성과 보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를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이듬해 연간사업계획 및 연간예산안은 매년 8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연간사업실적 및 연간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22조(예산의 확정)
- ①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대표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변경) 제21조에 따라 편성ㆍ보고된 예산이라도 군수에 의하여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체 없이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집행 및 품의) 예산의 집행과 품의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25조(회계의 방법)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단식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6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신용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회계와 관련하여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28조(급여)
- ① 사무국장 및 직원의 봉급은 행정안전부의 “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 에 따라 당해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지급한다. 단, 유사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사무국장의 초임 호봉은 7급 1호봉부터 시작한다.
- 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9급 1호봉부터 시작한다.
- ④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개별법을 준용한다.
- ⑥ 그 외 급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9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1조(퇴직금)
- ①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한다.
- ②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한다.
- 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32조(사무국장 및 직원의 처우수준 향상)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33조(보수의 지급수단) 모든 보수는 금융기관의 은행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7장 문서
제34조(결재) 기안한 문서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문서는 시행할 수 없다.
제35조(문서의 수발)
- ① 문서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 ② 협의체에는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존기간)
-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 5년, 3년 및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문서의 종별은 별표 1에 따른다.
- ② 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7조(보존의 방법)
- ①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 또는 외부 관계자가 보존문서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39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홍색으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때 보존문서 기록대장 비고란에 담당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
제8장 물품관리
제40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1조(관리책임)
- 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협의체 사무국장은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물품관리원 및 물품출납원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체 사무국장은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2조(물품의 불용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2.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4. 그 밖에 불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43조(불용물품의 매각)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2. 매수인이 없을 때
-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불용물품의 폐기)
- ① 불용결정을 한 물품 중 제43조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폐기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 ①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하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망실물품의 상당가액을 변상시킨다.
-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제4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 ① 물품관리원은 매년 1회 정기검사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품출납 사무에 대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결과는 검사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제·개정
제49조(운영세칙의 제·개정) 이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안하여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자) 이 운영세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운영세칙 시행 전에 임용된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이 운영세칙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