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목적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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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목적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목적 및 역할


1. 목적

  •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복지자원 발굴 형태 : 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가능, 보건소・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종합・노인복지관 구축(1단계, ʼ17.6월 개통), 장애인복지관(2단계, ʼ18.5월 개통), 아동복지시설 등(3단계, ʼ19년 초 개통 예정)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 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

1)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2)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3)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4)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복지,문화,고용,주거,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5)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주체의 연대가 중요

6)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기능 내용
협치(governance) 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integrate) 기능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