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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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ʻ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ʼ(이하 ʻ계획수립 TF팀ʼ)을 구성・운영함
(2) 지역분석 단계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 행정・재정계획 수립
(4) 의견수렴 단계
- 의견 수렴(공고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5) 계획확정 단계
- 심의・확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6) 제출 단계
- 보고
  •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