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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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시행결과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시행과정의 적정성・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 4개 분야,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17개 기준 적용 원칙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