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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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1. 구성

  •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민주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회 구성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 임기의 경우 인적자원・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4.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사항 등

제11기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소속
1 울주군수 위원장 이순걸 울주군수
2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오세곤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3 민간위원 부위원장 유근호 市 노인복지협회(회장)
4 민간위원 위원 노미경 울주군의회(행정복지위원장)
5 민간위원 위원 박귀옥 울주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6 민간위원 위원 변성운 삼일복지재단(대표이사)
7 민간위원 위원 이순영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케어학과(교수)
8 민간위원 위원 주은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9 민간위원 위원 최인식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 민간위원 위원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11 민간위원 위원 김옥희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12 민간위원 위원 차동관 울주군 이장협의회(회장)
13 민간위원 위원 손영우 울주문화원(원장)
14 민간위원 위원 차동진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회장)
15 민간위원 위원 이용식 울주군체육회(회장)
16 민간위원 위원 이명욱 울주시니어클럽(대표)
17 민간위원 위원 정영기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18 민간위원 위원 김양심 2024년 울주군민상(사회봉사 부문 수상자)
19 민간위원 위원 송병열 울주군 새마을회(회장)
20 민간위원 위원 원경연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회장)
21 민간위원 위원 박 민 ㈜옛간(대표)
22 민간위원 위원 손진근 제11기 실무협의체(위원장)
23 민간위원 위원 김형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24 공무원 위원 김미혜 울주군 복지환경국(국장)
25 공무원 위원 유점숙 울주군 보건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