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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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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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 계획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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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별 |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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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차별시행계획(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